제주지방정부합동청사서 기자회견
"개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

전국집배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8일 제주지방정부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에 체불된 임금 지불을 촉구했다. 아울러 집배원 증원과 집배보로금 지급과 관련한 진정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우정사업본부가 2000명 증원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그동안 지난해 25명, 올해 15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 이것이 집배원 노동조건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3년부터 지급해오던 집배보로금(열악한 근무환경에 종사하는 집배업무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항목)이 지난 8월26일부터 벌써 두 달 이상 체불되고 있다”며 “비정규 집배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받던 집배보로금을 정규직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의 종류와 계산방법, 지급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해야 하지만 우정본부는 대표교섭노조에 사전통지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개정했다”면서 “일방적으로 개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임금을 체불하는 현실에 대해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