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31일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고, 11월 중 공포절차를 진행한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법 제440조 제3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된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조항 등 총 11개 조문을 담고 있다.

 조례 주요내용은 ‘항만하역사업 등 항만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제2조∼제6조)’, ‘항만용역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제7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제8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0조)’ 등이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본 조례 제정으로 항만운송관련 사업 민원처리 기간이 6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행정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