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최초로 양식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지원사업자 1개소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은 양식장의 수면 및 유휴부지 또는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양식어가의 전력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사업으로 양식어업을 경영 중이며 최소 면적이 700㎡이상(50Kw용량) 확보가 가능한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본 사업은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총 사업비 2억 원(국비 50%, 도비 30%, 자부담 20%)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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