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경유 사용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이달부터 12월까지 2월간 운영한다.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에 따라 2019년 2기분 및 지난 해(자동차 최근 5년, 시설물 전체 기분)에 대한 체납 고지서가 발부됐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차량 및 전자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11월 말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녹색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064-760-2918,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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