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는 저소득층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시범 확대 적용한다.

등·하교 시간대(각 2시간씩)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일 4시간(연 960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저소득층(중위소득기준 75% 이하)에 대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시간제돌봄 정부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까지 확대 지원한다. 중위소득기준 75% 이하 저소득층(가형)의 경우 기존 720시간까지만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연말까지 240시간이 추가되면서 960시간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고 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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