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로 지정된 사찰 공사과정에서 지자체의 보조금을 빼돌린 목재소 업자와 주지 스님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부장판사 서근찬은 사기 및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재소 업자 A씨(68)와 제주 모 사찰 주지스님 B씨(64)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목재소를 운영하는 A씨는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한 모 사찰 주지인 B씨와 공모해 지난 2013년 5월경 지정문화재인 석조약사여래불좌상 보호누각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했다. 총 공사비는 7억7800여만원 상당에 불과하지만 약 2억원 가량을 부풀려 9억8700여만원이라고 속였고 총 4억2800여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해 보조금 약 4억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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