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20대 근로자가 감전사고로 숨져 해당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61)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해당 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사업장 내 분쇄기 오작동으로 인해 수리를 하던 과정에서 차단기 위치를 오인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숨진 근로자는 보호 장구착용 및 적절한 안전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장 여러 군데에 필요한 안전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3억9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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