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원장 김상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1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행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여부를 스스로 의사결정하게 되며 동의후 취소결정도 자유롭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등록기관으로는 제주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및 서귀포지사 3개소가 실시하고 있으며 서귀포의료원은 11월11일부터 등록업무를 하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관련 문의는 서귀포의료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064-730-31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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