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미국인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교사 A씨(38)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경 교실에서 자신에게 질문한 여학생의 옆자리에 앉아 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총 9차례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보호와 교육의 책임이 있음에도 제자들을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불랑하다”며 “피해자들이 성장과정에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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