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한림과 애월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30일까지 도, 자치경찰단 합동 야간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한림과 애월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30일까지 도, 자치경찰단 합동 야간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악취방지를 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난 9월 이후 농가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지금까지 점검을 잠정 중단해 왔다. 그러나 최근 악취 민원이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악취 민원 다발시간대인 오후 7시 이후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 부지경계선에서 악취포집을 실시하고 측정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악취가 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익일 재점검을 실시해 농가내부의 가축분뇨 처리실태 및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되며 농가 출입 시에는 가축방역을 위해 소독 및 방역복 착용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축산농가와 재활용업체 등 620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관련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58곳의 사업장에 대해 고발 15건, 경고 1건, 허가취소 1건, 사용중지 1건, 과징금 2건(2880만원), 과태료 38건(179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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