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과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공영장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장례절차 전반에 대하여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해 지원함에 따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강철남 의원은 공영장례 지원으로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