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억대 불법사설경마를 한 50대 남성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와 B씨(55)에 각각 벌금 1500만원, C씨(50)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경 자신의 직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지난 10월까지 총 3억1500만원 상당의 돈을 걸어 게임을 했다. B씨와 C씨 또한 비슷한 기간 동안 각각 1억원 이상의 불법 사설경마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 각 도금 합계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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