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1만명 당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지역별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를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지역별 보이스피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의 인구 1만명 당 피해건수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울산(16.3건), 인천(15.2건)이 뒤를 이었으며 전국 평균은 13.6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11.4건)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경기지역이 113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960억원), 부산(310억원)을 기록해 전국 피해액 4440억 원의 54.1%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및 대도시의 비중이 높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전국의 지자체외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제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과 MOU를 체결했으며, 7월에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MOU는 금감원과 지자체의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기 예방 홍보 및 교육, 조례 등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와 구축한 상호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지자체의 조례 제정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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