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제주도 등 17개시도 합동으로 15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환경문제를 넘어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되고 있어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미세먼지 특별법제정, 재난 안전법에 미세먼지를 재난수준까지 규정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번 모의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비상저감조치가 3일간 지속적 될 것을 가정하여 실시되는 훈련이며, 재난 메뉴얼상 주의단계에 해당된다.

 분야별 조치내용은 전기차를 제외한 전 행정·공공기관 관용차량 운행 금지, 대기배출사업장(공공) 운영 단축·조정, 건설공사장 단축·조정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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