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된 건설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도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된 건설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도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제주건설노조는 “지난달 31일 제주도의회에서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면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조례는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지역건설 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노동자의 임금,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 및 자재비 체불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시행규칙 마련”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서 임금 및 건설장비 임대료를 제때 받지 못해 가족의 생계가 파탄 나 목숨까지 버리는 상황이 있었다”며 “그동안 건설노조는 지역노동자 우선고용과 임금 체불방지 조례제정을 줄곧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건설현장에서 임금 및 임대료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며 이 같은 사항이 지역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체불임금 없는 제주 건설 현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을 기화로 제주도정이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라며 이번 조례가 도정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하에 철저히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