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수수료를 챙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경 대전에 소재한 모 통신 사무실에서 기존 휴대폰 가입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허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지난해 1월경까지 20차례에 걸쳐 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