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도내 수험생 2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자시계 소지위반 1건, 선택과목 응시위반 1건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시 사대부고 시험장에서 3교시 영어영역 시험 직전 반입금지 물품인 LCD전자시계를 소지한 학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신성여고 시험장에서는 한 한생이 4교시 탐구영역에서 2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풀다가 적발됐다. 

수능시험 고사장에는 시침이나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가능하다. 블루투스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LCD, LED) 시계는 반입이 불가하다. 또 4교시 탐구영역 시험을 치를 때는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나머지 시험지는 바닥에 내려둬야 한다. 만약 두 개의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시험지를 본다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성적이 무효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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