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 훈
김 지 훈

 제주도의 눈부신 경관과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음식점, 미분양 관련, 각종 행사 업체 등 관광객, 이주민들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더 끌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은 자연 풍경을 망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행자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운전자들은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시야를 방해받고, 강풍으로 인해 광고물이 날아 가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먼저 옥외광고물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 광고물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이라 한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애월읍 지역에 설치된 대부분의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법률에 맞지 않는 불법광고물이고, 이러한 광고물들이 불법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옥외광고물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대상 광고물로는 선전탑, 애드벌룬, 아치 광고물, 지주 이용 간판, 전기 이용 광고물(전광류, 네온류, 홀로그램 등),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한 면의 표시 면적이 2㎡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등이 있다. 허가대상 광고물 중 안전점검 대상인 경우 안전점검도 필수로 거쳐야 한다. 

 또한 신고 대상 광고물로는 돌출간판(의료기관·약국 표시등 또는 이·미용),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한 면의 표시면적이 2㎡ 미만인 벽면 이용 간판, 현수막·벽보·전단 등이 있다. 

 애월읍에서는 매주 관할 지역을 돌며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제거 후 뒤돌아서면 다시 불법광고물이 달릴 정도로 많은 불법광고물이 있어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다.  애월읍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만이 아닌 관련법에 따른 광고물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이 증가하고 불법광고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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