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말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617곳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제주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말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617곳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로 현지점검과 교육을 병행했으며 △사무실 미확보 등으로 인한 등록취소 3곳 △공제조서 미연장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6곳 △표시광고 위반 2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58곳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최근 금융기관 대출규제에 따른 거래심리 위축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으로 인해 제주시 부동산 토지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며 올해 토지거래량은 전년대비 필지 수 30%(1만1159필), 면적은 23%(635만1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관내 중개업소가 2018년 1248곳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1255곳으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시민들이 믿고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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