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말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617곳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로 현지점검과 교육을 병행했으며 △사무실 미확보 등으로 인한 등록취소 3곳 △공제조서 미연장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6곳 △표시광고 위반 2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58곳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최근 금융기관 대출규제에 따른 거래심리 위축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으로 인해 제주시 부동산 토지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며 올해 토지거래량은 전년대비 필지 수 30%(1만1159필), 면적은 23%(635만1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관내 중개업소가 2018년 1248곳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1255곳으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시민들이 믿고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