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하자검사 전문성 강화, 하자검사 감독․관리 강화, 중대하자 발생 시 시공사에게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의 하자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시 전문기관 정밀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해 하자검사 전문성을 강화한다.

 주요시설물(건축공사 30억원 이상, 그 외 공사 50억원 이상)에 대하여는 준공 2년차에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하자보증기간 만료일 14일전 실시하는 최종하자검사 시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여부 확인 및 향후 하자발생 개연성이 있는 부분까지 검토한다.

 또한, 상·하반기 실시하는 정기하자검사시에는 공종별 하자검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꼼꼼하게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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