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해 1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제주지역의 도시경관이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는 등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주다운 도시공간을 형성하고 체계적인 도시정비 및 관리를 위한 계획기법을 수립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및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검토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로부터 200m 지점을 기준으로 하되 인접지역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하여 설정하도록 했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단일 용도지역 내에서 세부 종 변경만 허용하게 된다.

 또한 환경관리 및 기반시설은 지형변경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지닌 기반시설(도로 및 보도, 소공원, 세가로망 정비 등)을 확보 후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은 물론 제주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 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