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고유정과 관련된 두 사건에 대해 병합 결정을 내리면서 1심 판결이 내년 1월말로 미뤄질 전망이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19일 오전 10시 제주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사건과 병합하겠다. 앞으로 5~6차례 증거조사를 거친 후 1월말 결심공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고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유족 측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한 달 정도의 차이는 양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고유정이 지난 3월 1일 저녁 청주 주거지에서 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그 옆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를 눌러 질식사시켰다”며 공소사실을 말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혐의입증을 위해 의붓아들의 시신을 부검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감정관들과 현 남편 홍씨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한 감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 측은 의사 1명과 현 남편의 전처의 어머니를 증인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2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 현 남편 홍씨와 부검의 2명에 대한 검찰 측 증인 심문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고유정측 변호사가 증거 인부(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어제 재판을 연기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재판도, 오늘 재판도 준비가 안됐다면 어떻게 하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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