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4일 다중이용시설 45곳에 대해 소방안전관리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 단속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청소년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행위, 소방시설 기능차단이나 고장방치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도민감시단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결과 방화문 기능장애 7건, 피난통로 물건적치 5건, 계단 물건적치 5건, 수신반 기능장애 1건으로 총 18건의 안전관리상 문제점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시설은 숙박시설 4곳, 판매시설 4곳, 업무시설(오피스텔) 2곳, 다중이용업소(일반, 유흥, 찜질방, PC방) 8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내 판매시설 두 곳에서는 계단에 물건을 적치해 화재 시 피난에 장애를 초래했으며 서귀포시 한 판매시설은 화재 수신기 주경종, 지구경종이 정치된 채 영업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 1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와 함께 조치명령을 하고 1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소방시설법 제 53조에 의거해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월 1회 이상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동안 현지시정 등 계도행위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과태료 등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