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도내 1000여 명의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지난 19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근거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소방공무원은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인력이나 안전서비스 제공역량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이후 세월호 사고, 강원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을 계기로 정부는 지난 2017년 소방청을 개청,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소방공무원 일원화 및 처우개선을 위해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해 10월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45%로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19일 최종 의결됐다. 

제주소방 관계자는“국가직 전환으로 인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장비보강이 기대된다”며 “도민의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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