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주문화예술재단 내 직원 성희롱사건이 불거진데 이어 지난 8월에는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일선 교사에게 1년간 성희롱을 해오다 면직되는 일이 발생했다.

예술재단과 도 교육청이 가해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논란이 일며 성희롱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 역시 공직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성평등 문화정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21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18개 공직유관단체 기관 내 성희롱 예방 업무 담당자 및 관리감독부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사건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상담지원센터 이미라 강사가 성희롱 실제 사례를 가지고 사건에 대한 처리 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모의 실습 방식으로 진행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이해 및 사건 처리 절차, 사건 발생 시 주체별 적절한 대처방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건 처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 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을 개정해 고충상담 과정부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공직 내 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에서도 성희롱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나 전문성을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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