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33.7%로 나타나 지진(붕괴)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도는 12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 용역완료에 앞서 건축허가 담당자와 건축위원회 구조위원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제주도청과 서귀포시청에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 ’시연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이번 시연회는 시스템 미비점과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이뤄지는 것으로 시스템 보완 후 내년 1월중 도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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