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여성들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내 강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15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다른 주점에서 같은 범행으로 단속돼 재판 중인 상황임에도 또 다시 불법 고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재판 도중 다른 장소에서 똑같이 불법체류자를 계속 고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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