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을 두고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 이하 오 의원)과 정의당·녹색당 등의 진보 야권이 마찰을 빚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개정을 통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 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관련 규정을 미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제주감귤산업의 유통처리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의당·녹색당이 반발하면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농축수산업 노동자들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 사업 종사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된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제주녹색당은 “폐기해야 할 조항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오영훈 의원은 취약한 노동 환경에 처한 다수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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