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31일까지 제주항 어항구 항만시설 내 불법적치물에 대해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어업인들이 자망 양망기 등 기계류와 어구 등을 제주항 어항구 항만시설 내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사전 현수막 게시 등으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 전담반을 운영해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물양장 위 선박(보트 등)방치 행위 △자망 양망기 등 기계류 및 폐 냉장고 방치행위 △어획물 운반 컨테이너 및 어구 방치 행위 △기타 적치물 방치 행위 등이다. 위반이 계속될 경우 해당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업인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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