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갑질 논란을 빚은 제주대병원 H교수의 첫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제주대병원 H교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직원들을 괴롭혀왔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다”며 “오는 12월 20일 H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질 H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는 대한민국이 갑질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죄질이 불량한 갑질 H교수사건을 엄중 처벌해 우리사회의 불법 부당한 갑질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H교수에 대한 징계 취소 처분을 내려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노동조합은 H교수의 엄중처벌(겸직해제)를 요구하는 제주대병원직원 1065명의 탄원서를 특별인사위원회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인사위원회가 제주대학교로 겸직 해제를 요청한지 3주가 됐다”며 “제주대학교 송석언 총장은 H교수의 겸직 해제 요청을 조속히 승인해 더 이상 폭행·갑질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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