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2시경 119구급차량에 의해 제주시 모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실에서 초진을 받고 누워있던 중 간호사가 자신을 진료구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고 간호사의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지만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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