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어린이집 원장이 두 살배기 영아를 학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여)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소재 모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 8월12일 만 1세 영아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감 마이크로 머리를 때렸다. 이어 다른 보육교사가 교실에서 나가자 주먹으로 아동의 이마를 때렸고 몸을 돌려 엎드린 자세로 만든 뒤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아동측과 합의하지 못하고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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