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훼손 우려 예외조항 마련
관광업계 환영…일부선 우려 목소리도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에서 제주도가 제외될 방침으로 알려졌다. 관광업계는 환영하고 나섰지만, 한편에서는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된 사전여행허가제가 테러, 공공안전,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 사전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제주도의 경우 사실상 무사증제도 폐지효과가 발생해 관광산업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제주도의 도입 반대 입장과 정부가 지정한 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시행령 제정 시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선 법무부 김오수 차관은 여상규 위원장의 제안사항을 수용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법무부가 애초에 제주를 시범지역으로 사전여행허가제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에서 한발자국 물러서 오히려 제주도를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제주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전여행허가제 시행에서 제주도는 제외할 수 있도록 협조 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 강영돈 관광국장은 “제주 무사증 제도는 해외관광객 유치의 핵심사항으로 제도의 지속 유지를 통해 개방화, 자유화의 제주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제주의 생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특례”라면서 “앞으로, 국회본회의 의결을 비롯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개정(안)에 사전여행허가제 시행에서 제주도를 제외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붎법체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35만5000여명에 달했으며, 이 중 54.1%(19만2000여명)가 무사증입국으로 분류돼 사전여행허가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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