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에 따른 조례제정 및 환경총량시스템 활용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령공포 등 후속조치 후 환경자원총량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 제351조의 2에는 제주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환경자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지역적 환경특성 등을 반영한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하고 ‘환경자원총량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환경자원총량산정의 분석·평가,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계획 수립·시행, 환경자원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자원 총량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이루어 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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