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이중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 차를 수 십 차례 고의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8)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경 전기차 충전소에서 이중 주차를 한 50대 여성운전자와 다투다가 상대방 차를 20여 차례 들이받아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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