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상필 의원의 배우자 김모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씨는 지난 6·13 선거당시 유권자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 25만원을 지급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선거사무원에게 건넨 200만원은 손주들을 돌봐준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앞서 지난 5월에 열린 1심과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상필 의원의 당선 무효 확정에 따라 공석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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