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4개월간 위증사범을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6명을 적발해 3명을 구공판, 13명을 구약식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친구, 이웃, 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하고도 죄의식 없이 위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검은 개인적 친분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위증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2년간 선고된 사건들을 선별한 후 현장 검증 및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위증사범 14명, 위증교사범 2명 등 총 16명을 적발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위증사범은 사후에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풍토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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