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누나한테 계좌를 빌려준 뒤 예금한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횡령금 19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경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빌려달라는 사촌 누나 B씨의 부탁을 받아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줬고 지난해 6월경 해당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B씨가 예금한 돈 198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촌누나인 피해자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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