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제주4.3수형인 및 유가족 30여 명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3수형인 및 도민연대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4.3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번째 국가배상 소송"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월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형사보상(무죄판정에 따른 구금일수 보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총53억4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으며 이번 배상청구는 국가가 개인의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액은 총 103억원이다. 

4.3도민연대는 “이번 배상청구가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과정”이라며 “국가가 저지른 온갖 탈법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강조했다. 

또 “청구액수는 제주4·3 당시 겪은 구타와 고문 등으로 인한 후유증과 가족의 사망, 전과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했던 정신적 고통 등을 반영해 최소 3억원부터 15억원까지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올해 1월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고(故) 현창용 할아버지 등 수형인 18명과 유족 및 피해자 가족을 포함해 총 39명에 이른다.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는 “생존수형인 18명 중에 2명은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고통에 헤매는 4·3 영령과 국가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다”며 “4.3희생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소송이며 역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최근 사건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지난 9월 재판부는 해경 측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실종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벌어진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승소판결이 났다. 반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한 아람회 사건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6개월 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