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의 특산물 해상운송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했고 연내에 추자면을 시작으로 직접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해상운송비 지원을 사업자(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에게 간접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특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한편, 조례 개정 공포에 따라 추자면에서는 사업 공고를 거쳐 연내에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양 행정시 예산을 확대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도서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주민들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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