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살해사건 1차 공판에서 현 남편 홍씨가 전남편 살인사건 공통점이 많다고 증언했다. 

홍씨는 “당시 아이가 고개를 파묻은 채 엎드려 있었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면서 “장례식이 끝나고 다시 청주로 갔을 때 아이의 이불이나 매트, 베개 등 마지막 생존의 흔적을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제가 잠결에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전남편 살인사건 공통점이 많았고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6월 5일 난데없이 고유정이 파우치 존재를 물어봤고 의아해서 집에 와서 캐리어를 봤더니 파우치가 그대로 있었고 파우치 안에 약봉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평소 잠버릇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2018년 11월, 2019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고유정이 보낸 문자메시지로만 들었다”며 “당시에는 화재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허리통증이 너무 심했고 하루 종일 누워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잠버릇자체가 나올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의 유산과 가출, 성격차이로 결혼 생활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고유정이 유산을 했을 때 동사무소 앞에서 울었던 적이 있다. 그때도 고유정은 아이사랑카드 결제할 것부터 찾았다. 그걸 보고 내가 더 놀랐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고유정 측 변호인은 검찰측의 추측과 상상을 꾀맞춤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허용되지 않는 기타사실들을 너무 많이 기재함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증거물은 일체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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