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0년 제주도 예산안에 법령 조례 위반사항이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며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하 예결위)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안정화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거나, 의무 전출규모에 미달해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러한 도의회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제주도정은 “의무적 전출금은 전출시기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원여건상 당초 예산이 미반영했을 뿐이며 2020년 회계연도 내 법정전출금을 편성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위반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위반이 법령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자의적 해석이다”고 반박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법정기금이 아닌 임의기금으로 의무적 전출기금이 아니며, 2019년 사업집행실적이 전무(불용 10억원)해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도의회의 비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제줃는 “지방채 및 예수금 이자율은 2% 이내로 지방채 4020억원의 이자는 80억원, 예수금 2000억원의 이자는 40억원으로 120억원에 불과”해 예결위에서 주장하는 290억원은 산출오류라고 역으로 비판했다.

특히 지방채는 지방채무관리 5개년 계획하에 2022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조기상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채무비율 14% 이내를 목표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민선8기 재정운용상황이 최악이라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정위기를 핑계로 법령과 조례를 대규모로 위반하고, 미래세대의 채무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최악의 예산편성에 대해 의회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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