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6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특별법 개정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여야 한다”며,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일자리, 환경, 교통안전, 1차산업 등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확보된 권한들은 신속히 제도화해서 도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환경‧교통 분야 등 일부 제도개선사항들은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분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막연히 서두르지만 말고 정책들이 도민 삶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으로 세밀함을 발휘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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