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을 폭행하고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경 자신의 아내와 딸이 집을 나간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집에 불을 질러 건물주로 하여금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또 지난 7월 8일에는 큰 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갔으나 대화를 거부하자 신체를 폭행했고 다음날에는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아내에게 협박메시지를 보내자 119 대원과 함께 집에 찾아온 아내의 휴대전화를 깨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배우자와 친딸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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