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원 노조인‘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달 30일자로 2019년 임금보충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청은 “2017년 이전까지는 시도교육청별로 노조와 임금 교섭을 해오다보니 시도별 교육공무직원들의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이 각각 달라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이에 전국 공통으로 집단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0월 21일 체결된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임금협약을 근거로 이번에는 ‘가·나유형 임금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직종에 대한 보충교섭’을 진행했다”며 “교섭 대상에는 구 육성회직원·영어회화전문강사·초등스포츠강사·청소원 및 경비원 직종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노사 양측의 최종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영어회화전문강사 기본급 인상(5만5000원),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 신설, 맞춤형복지비 인상 △초등스포츠강사 기본급 인상(19년 3만원, 20년 5만원), 교통보조비 인상(4만원) 및 기본급 산입 △특수운영직군(청소원·경비원) 나유형 기본급, 맞춤형복지비 인상(10만원) 등이며 협약 유효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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