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선거 당시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골프 라운딩 의혹을 제기했던 원희룡 후보측 대변인 고모씨와 공보관 강모씨가 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문 후보가 경선 직후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고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 후보가 당시 골프장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고 문 후보측 증인들의 허위 진술이 의심된다”며 “해당 논평은 매우 신빙성이 높은 진술에 터 잡아 작성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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