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는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설 명절, 졸업식 등 시기별 테마에 맞춰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피난계단 및 비상구 물건적치, 방화문에 말발굽·소화기·고임목 등을 이용해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피난·방화시설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8건을 적발, 과태료 및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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