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 ‘가족친화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여성가족부에서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제주시는 △부담 없는 유아휴직 사용 △유연근무제 실시 △매주 수요일, 금요일 정시 퇴근제 운영 △‘일요일’ 가정의 날 지정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와 여직원 전용 휴게실 운영 등 일과 가정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가족 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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