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성폭행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경, 2018년 11월, 12월 자택에서 딸의 신체를 수차례에 걸쳐 만지는 등 추행을 반복했고 2019년에는 자는 척 하던 딸을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양육의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피해
자를 추행하고 강간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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