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에 문화예술분야 주요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본격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문화예술분야 특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장기로 수립되던 향토문화에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특별법 제257조).

 또한 단일 건물이 아니더라도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이상이면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당초 공동주택에서 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됐다(특별법 제257조의2 신설).

 제주 고유 문화예술 전통 발전을 위한 개정도 들어있다. 특별법 제257조의3 신설 규정은 제주 전통 계승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핸 사업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됐다.

 해당 조항에 의하면 도지사는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지원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등의 지원 근거를 갖게 된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문화예술의 섬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되었고, 이를 중장기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